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운정3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0. 20. ~ 2017. 10. 29.
나.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3동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최** 외 7명(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