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육

군 0사단 마정리중대 및 임진리·장단리 소초 이전사업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