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협의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재결의 신청)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