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설업 폐업(면허반납)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조회수63 작성일2017/10/18 담당부서건설과 담당자조선녀 pdf img-X18145916.pdf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 폐업(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공원조성계획(제10호 근린공원) 정정 및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이전글[운정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