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