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