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조회수562 작성일2017/08/25 담당부서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정훈용 pdf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다음글파주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