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역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자료가 방대하여 고시에 제한사항이 있으나,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서 비치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붙임 1. 고시문
2. 도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