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2017. 8. 10. ∼ 2017. 8. 17. 간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파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8. 18. ∼ 2017. 8. 23.
2.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파주시립예술단지회)
○ 대 표 자 : 조 상 수
○ 교섭요구 일자 : 2017. 8. 10.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 : 12명
이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파주시 문화예술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하여 단체교섭 노동조합으로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 제출 : 파주시 문화예술과(주소 :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 문화예술과)
(연락처 : 031-940-8521 / 팩스 : 031-94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