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운정3동]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조회수103 작성일2017/08/17 담당부서운정3동 담당자김승연 jpg 운정3동 공고 제2017-58호.jpg 바로보기 세대주가 대상자 미거주로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7년 8월 31일까지 실제거주지로 전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17. ~ 2017. 8. 31.(14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3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공고문 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붙임 1.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도로명주소 고시 이전글[운정3동]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