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동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곽** 외 4명
나. 공고사유: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2017. 08. 17. ~ 08. 28.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