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36 작성일2017/07/18 담당부서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김경준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pdf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17-1085호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18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그 건축물관리자 제빙 제설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