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1085호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18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