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영업장 시설물 전부 멸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영업소폐쇄)「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서를 대표자의 주소지 및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어려워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