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80-1번지 일원의「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사업에 대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따른 사업시행승인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의견청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