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7-115호
    
도시계획시설(마장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26.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