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고시 제2017-116호

도로구간 변경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파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17년 6월 23일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새주소팀(☎031-940-48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