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2000.3월생) 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O건 외 1인
 2. 공고기간: 2017.04.26~2017.5.17 (22일)
 3. 공고방법: 금촌3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통지 반송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