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불법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144 작성일2017/04/25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황형섭 pdf 공시송달공고.pdf 바로보기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처분대상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시정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불법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