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저당등록 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계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20 ~ 2017. 5. 19(15일간)
2. 공고대상
자동차소유자 | 구분 | 이해관계인 | 반송사유 | 송 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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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차명 | 성명 | ||||
81나9177 | 봉고프런티어 | 허* | 저당권자 | 강** | 수취인불명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32 ** |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2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