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미발급 최고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한*우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7. 04. 24. ~ 2017. 05. 31.
다. 공고방법 : 광탄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99년 5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