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532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행정예고
 
 
1.「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변경 고시에 따른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 주요(변경) 내용
○ 법령 및 조례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 (명칭 및 인용 조문)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조례에 맞춰 명칭 및 인용 조문 반영
- (용 어)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 벽면이용간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용어 정비
○ 법체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판의 규격 등 단위를 바른 표현으로 정비
 
2. 의견제출
이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메뉴-뉴스-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우16444, 전화 031-8008-2738, 팩스 031-8008-3479, e-mail : younho12@gg.go.kr)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2.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4. 파주시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