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373
- 작성일2017/04/06
- 담당부서세정과
- 담당자이대우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