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운정3동]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조회수48 작성일2017/03/27 담당부서운정3동 담당자김승연 jpg 운정3동 공고 제2017-23호.jpg 바로보기 세대주가 대상자 미거주로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7년 4월 10일까지 실제거주지로 전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27. ~ 2017. 4. 10.(14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3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2세대 2명(붙임 공고문 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붙임 1.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결과 공고 이전글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양주, 연천, 파주)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