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7년 3월 27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3. 27. ~ 2017. 04. 03.(7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