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3. 24. ~ 2017. 4.7.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      상 :  31세대 33명
 ○ 내      용 : 직권조치 사실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