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5항 및 제 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촌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3. 24 ~ 2017. 3. 31.(7일)
      나.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유** 외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