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7년 3월 24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3. 24. ~ 2017. 4. 7.(14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2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신O혜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정2동 공고문 2017-2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