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56조 및 제5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행정처분(경고)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개인하수처시시설 설계·시공업 행정처분(경고) 처분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17. 3. 24. ~ 2017. 4. 7.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거 : 하수도법 제54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