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