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3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파주시 고시 제2015-131호(2015.09.24)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파주시 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북측구간)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주소·거소 등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파주시 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북측구간)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공단~교하삼거리
다. 사업시행자 : 파 주 시

2. 공고기간: 2017. 02. 23(목) ~ 2017. 03. 09(목) (공고일부터 14일간)
 
3.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가.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보상부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 031-956-1061,1092~3)
나. 협 의 방 법 :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개별협의
다. 협의절차,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7. 02. 2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