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232호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2월 0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의 제정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2014. 7. 14.),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2014. 12. 30.),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2015. 12. 24.)에 의거,「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금고지정 평가항목 명칭 변경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나. 행정자치부 예규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제6호, 안 제5조)
- 금고 약정방법 추가 / 기존: 기명날인 → 개정: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 전문가 과반수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함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의 신설(안 제8조의2)
라.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3조의2)
마.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금융감독원 관리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BIS 자기자본비율”이 “총 자본비율”로 명칭이 변경됨 (안 별표)

4. 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02월 20일까지(1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go.kr)‘입법예고’에 게시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징수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291 / FAX 031-940-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