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 호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 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7년 2월 15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안전협력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안전총괄과(우10932)
- 전화 : 031-940-4694 / FAX 031-94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