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171호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명칭변경,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지방재정법」개정(2014.11.29. 시행)에 따라 ‘경리관’과 ‘채무관리관’ 명칭을 각각 ‘재무관’과 ‘부채관리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나.「지방회계법」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2016.11.29)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재 운영기준에 맞춰 명문화(안 제1조, 제4조, 제7조제1항)
다. 약칭,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4. 개정조례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2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회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311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