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