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처분대상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알림, 불법건축물 자진시정,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