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 - 131호
공 고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07호(2008.08.18.)에 의해 결정된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5번지 일원에 위치한 마장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사전 공람‧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첨부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20.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