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17-113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서울-문산고속도로사업 4-1구간 4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9. 29.자로 재결된(16수용0606)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파 주 시 장
 
 
1. 사 업 명 : 서울-문산고속도로 4-1구간 4차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공고 기간 : 2017. 1. 19. ~ 2. 3.(15일간)
4. 기 타
- 법 제4조 6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지 : 파주시 건설과(도로건설팀 박용, ☏031-940-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