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운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한 : 2017.01.18 ~ 2017.01.26(2차 공고)
○ 대 상 : 이** 외 7명
○ 신고사항 : 재등록
○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