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20호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한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방법(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인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7년 1월 23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우 10944)
○ 전화 : 031-940-4821 / FAX 031-94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