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15호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명칭변경, 그 밖에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회계법」제정(‘16.11.30)에 따라 ‘경리관’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2조, 제33조제2항)
다. 불용품의 의무적인 전국 수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상향(안 제17조, 제18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7년 1월 23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회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22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