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던 영업주가「부가가치세법」제5조 규정에 따라 파주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파주시에 영업신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고시공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던 영업주가「부가가치세법」제5조 규정에 따라 파주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파주시에 영업신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직권말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폐업 후 폐업신고 미이행
(실질 폐업에 따른 폐업 미신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 직권 말소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위반 및 고시공고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탁급식
영업
비엔엠외식산업
㈜대화메탈점
김*환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352번길 10-14 사업자등록폐업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6. 12.7. - 2016. 12.17. (10일간)
6. 직권말소일시 : 2016. 12. 22.
7.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2016. 12. 17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파주시 위생과 (031-940-4431 담당자:조성계)
 
 
2016. 12. 7.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