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오* 수 | 경기도 파주시 번영로 ** | 63오4135 |
사전처분 통지 |
2016-11-21 | 2016-11-23 | 수령인 없음 |
전* 식 | 경기도파주시 와석순환로 *** | 36오5246 |
사전처분 통지 |
2016-11-23 | 2016-12-07 | 수령인 없음 |
임* 진 | 서울특별시은평구 백련산로 *** | 56부3891 |
사전처분 통지 |
2016-11-23 | 2016-11-29 | 수령인 없음 |
진* 경 | 경기도파주시 고봉로 ***-** | 35두8694 |
사전처분 통지 |
2016-11-23 | 2016-12-01 | 수령인 없음 |
박* 주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길 ** | 35노5281 |
사전처분 통지 |
2016-11-23 | 2016-12-01 | 수령인 없음 |
박* 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하동로**번길 *-* | 40보5590 |
사전처분 통지 |
2016-11-24 | 2016-11-30 | 수령인 없음 |
김* 애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 | 06머4556 |
사전처분 통지 |
2016-11-29 | 2016-12-05 | 수령인 없음 |
3. 공고기간 : 2016. 12. 07 ~ 12. 22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파주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자(☎031-940-84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07일
파 주 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