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신고와 관련하여 거주하지 않은 무단전출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OO
○ 직권조치일자 : 2016. 12. 06.
○ 공고기간 : 2016. 12. 06 ~ 2016. 12. 20.
○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