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1522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사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06일

파 주 시 장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사전 통지서
1.성 명 : 강미*(04수*409) 외 67대
2.주 소 : “붙 임”
3.서류명칭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사전 통지서(2016년 11월 반송분)
4.서류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영치
5.공고기간 : 2016. 12. 06. ∼ 2016. 12. 20.(15일)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6년 12월 31일까지 파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031-940-5432∼3)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