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기간경과와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병행),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업장 불분명, 수령인 없음,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16. 11. 1. ~ 11. 30. 간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1.
파 주 시 장
 
 
1. 공고제목 및 대상
 
가. 자동차검사과태료 . 처분사전(감경) 통지서 : (주)*림철강 등 163건
 
나.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고지서 : 고성* 등 72건
 
다.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고지서 : (주)*누리테크 등 26건
 
 
2. 공 고 기 간 : 2016. 12. 1. ~ 12. 31.
 
 
3. 의 견 제 출 기 한 : 2016. 12. 31
 
 
4. 납 부 기 한 : 2016. 12. 31.(감경고지서, 과태료 고지서, 독촉고지서)
 
 
5. 기 타 사 항

 
- 의견이 있으시면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파주시차량사업소(차량세무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031-940-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