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
파 주 시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및 검사유효기긴 경과 안내엽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가. 검사명령서 : 89로*269소유자 등 127명(내역 첨부문서 참고)
나. 검사안내엽서 : 37주*176소유자 등 219명(내역 첨부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16. 12. 1. ~ 12. 31.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가. 검사명령서 : 2016. 8. 26. ~ 2016. 9. 25.
나. 검사안내엽서 : 2016. 9. 21. ~ 2016. 10. 20.
5. 기타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에 의하여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