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명령서(기간경과 30일이내) 및 검사유효기간 경과 (10일, 20일이내)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거소 및 사업장불분명, 반송함 투입, 우편물 장기간 방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며, 2016년 12월 31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12. 1.
 
파 주 시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및 검사유효기긴 경과 안내엽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가. 검사명령서 : 89로*269소유자 등 127명(내역 첨부문서 참고)
 
나. 검사안내엽서 : 37주*176소유자 등 219명(내역 첨부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16. 12. 1. ~ 12. 31.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가. 검사명령서 : 2016. 8. 26. ~ 2016. 9. 25.
 
나. 검사안내엽서 : 2016. 9. 21. ~ 2016. 10. 20.
 
5. 기타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에 의하여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