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 - 1358호
 
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규칙안」입법예고안에 대하여「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규칙안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치법규의 별표․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칙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표·별지서식 정비(안 제2조 ∼ 제14조)
-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4. 개정조례안 : 별 첨
○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1월 12일 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정보통신관 정보보호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전화 : 031)940-5332(fax 940-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