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문산읍]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조회수193 작성일2016/10/27 담당부서문산읍 담당자강민정 jpg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jpg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주소지를 실제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문산읍 주민센터 주소로 전홤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건의 합니다. 1. 공 고 일 : 2016. 10. 27.(목) 2. 공고기간 : 2016. 10. 27. ~ 2016. 11. 6. 3. 대 상 자 : 조** 등 10명 (※ 2015. 7. 1. ~ 2015. 9. 30. 거주불명 등록된 자) 목록 다음글[운정3동]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이전글금촌1동 제18통장 공개 모집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