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덕진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파주 덕진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예고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27.
파 주 시 장
1. 공 고 명 :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
ㅇ 지정면적 : 36필지 171,775㎡
(문화재구역 10필지 38,854㎡, 보호구역 26필지 132,921㎡)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파주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 축성된 후 통일신라시대 보축·개축되고 조선시대에 외성이 축조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축성기술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방어시설로서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다. 관리단체 : 경기도 파주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 주 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파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