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4호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등)처리 공시송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파주시 관내 도로, 주택가, 공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공고 하오니 해당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파 주 시 장
가. 공고기간 : 2016. 10. 27. ~ 2016. 11. 27. 까지
나.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6년 11월 28일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장소 : 경기도 파주시 관내 관허 폐차장
라. 폐차대상 : 총 5대(55나4300, 02구2980, 58나9838,40조7907, 02더3291)
마. 문 의 처 : 파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031-940-5916)
바. 기타사항
1) 자동차방치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제22조에 의거 통고처분 할 것이며,
2) 또한 동법 제8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81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3)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할 것입니다.
(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도 강제처리(폐기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