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무단전출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파 주 시 장
가. 공 고 기 간 : 2016. 10. 27. ∼ 2016. 11. 13
나. 공시송달대상 : 7대(64로9183, 92보9022, 46조2570, 17머6290,
53수4917, 55가4057, 경기42로6774)
다. 공시송달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 파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031-940-5916)